[스크랩] 부동산 양도소득세 세율표
양도소득세 세율표
가. 부동산, 부동산에 관한 권리, 기타자산
구 분 |
2007. 1. 1 이후 양도분 | |||
○ 토지·건물 부동산에 |
보유기간 2년 이상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
1천만원이하 |
9% |
| ||
4천만원이하 |
18% |
-90만원 | ||
8천만원이하 |
27% |
-450만원 | ||
8천만원초과 |
36% |
-1170만원 | ||
보유기간 1년 이상∼ 2년미만 |
40% | |||
보유기간 |
50% | |||
1세대 2주택자의 |
50% | |||
1세대 3주택 이상자의 |
60% | |||
비사업용토지등 |
60% | |||
미등기양도 |
70% | |||
○ 기타자산 |
9%∼36% 누진세율 |
< 1세대 2·3주택(주택ㆍ입주권) 중과세 판정기준 >
[ 보유 주택수의 계산 ]
□ 1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다음 주택을 기준으로 2·3주택 해당여부를 판정함
ο 서울ㆍ광역시(군지역 제외) : 모든 주택
ο 경기도(읍ㆍ면지역 제외) : 모든 주택
ο 기타지역 : 기준시가 기준으로 3억원을 초과하는 주택
* 기타지역 : 광역시 군지역, 경기도 도농복합시의 읍ㆍ면지역, 기타 도지역
(예) 인천 강화·옹진군, 부산 기장군, 대구 달성군, 울산 울주군, 경기도 평택시 포승면, 경기도 가평·양평·연천군 등
※ 주택을 소유한자가 조합원입주권도 소유하고 있는 경우 조합원 입주권도 주택수에 포함 (′05.12.31 신설)
- 기타지역 3억 기준 : 조합원입주권은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종전주택 및 부수토지의 평가액을 말함
(′06.1.1.이후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거나 승계조합원으로 취득한 조합원입주권을 말함)
[ 1세대 3주택 중과대상에서 제외되는 주택 ]
①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한 양도세 감면대상 주택
② 장기임대사업으로 일정기간이상 임대후 양도하는 주택
③ 종업원에게 10년이상 무상으로 제공한 주택(장기 사원용주택)
④ 상속받는 주택으로서 상속일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것
* 피상속인의 상속주택이 2개 이상인 경우 피상속인의 소유기간이 가장 긴 주택만 해당
⑤ 문화재보호법에 의한 문화재주택
⑥ 저당권 실행이나 채권을 변제받기 위하여 취득한 주택으로서 취득일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주택
⑦ 시장, 군수, 구청장의 인가를 받고 국세청에 사업자등록을 한 후 5년이상 가정보육시설로 사용하고,가정보육시설로 사용하지 아니하게된 날부터 6월이 경과하지 아니한 주택
⑧ 가격ㆍ면적등을 감안하여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소형주택
※ 소형주택의 범위
ㆍ2003.12.31 이전에 취득한 것으로서
ㆍ대지면적 36평이하이고, 주택의 연면적(공동주택은 전용면적) 18평이하이고
ㆍ양도당시 기준시가가 4천만원 이하인 주택
⑨ 상기 ①~⑦외에 1주택만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주택
※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한 양도세 감면대상 주택
구분 |
대상주택 |
감면요건 |
감면율 |
장기 |
ο 86.1.1~00.12.31 신축주택 * 국민주택에 한정 |
ο 5호이상 ο 5년이상 임대후 양도 |
ο 매입임대 ο 건설임대 |
신축 |
ο 99.8.20~01.12.31 건설 |
ο 2호이상 ο 5년이상 임대후 양도 |
ο 양도세 100% 감면 |
미분양 |
ο 95.10.31 현재 미분양주택 |
ο 97.12.31 또는 ο 5년이상 임대후 양도 |
ο 종소과세와 |
신축 |
ο 98.5.22~99.6.30 자기건설 |
- |
ο 취득후 5년내 양도시 ο 취득후 5년이후 양도시 |
신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