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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 부동산 양도소득세 세율표

jane gemma 2008. 7. 15. 17:13

 

양도소득세 세율표

 

 가. 부동산, 부동산에 관한 권리, 기타자산

구 분

2007. 1. 1 이후 양도분

○ 토지·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

보유기간

2년 이상

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

1천만원이하

9%

 

4천만원이하

18%

-90만원

8천만원이하

27%

-450만원

8천만원초과

36%

-1170만원

 보유기간 1년 이상∼ 2년미만

40%

 보유기간
 1년 미만

50%

1세대 2주택자의
양도주택

50%

1세대 3주택 이상자의
양도 주택

60%

비사업용토지등

60%

미등기양도

70%

○ 기타자산
  (보유기간 제한없음)

9%∼36% 누진세율

 

< 1세대 2·3주택(주택ㆍ입주권) 중과세 판정기준 >

[ 보유 주택수의 계산 ]

□ 1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다음 주택을 기준으로 2·3주택 해당여부를 판정함

  ο 서울ㆍ광역시(군지역 제외) : 모든 주택

  ο 경기도(읍ㆍ면지역 제외) : 모든 주택

  ο 기타지역 : 기준시가 기준으로 3억원을 초과하는 주택

     * 기타지역 : 광역시 군지역, 경기도 도농복합시의 읍ㆍ면지역, 기타 도지역

  (예) 인천 강화·옹진군, 부산 기장군, 대구 달성군, 울산 울주군, 경기도 평택시 포승면, 경기도 가평·양평·연천군 등

 

  ※ 주택을 소유한자가 조합원입주권도 소유하고 있는 경우 조합원 입주권도 주택수에 포함 (05.12.31 신설)

     - 기타지역 3억 기준 : 조합원입주권은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종전주택 및 부수토지의 평가액을 말함

     (′06.1.1.이후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거나 승계조합원으로 취득한 조합원입주권을 말함)

 

[ 1세대 3주택 중과대상에서 제외되는 주택 ]

 ①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한 양도세 감면대상 주택

 ② 장기임대사업으로 일정기간이상 임대후 양도하는 주택

 ③ 종업원에게 10년이상 무상으로 제공한 주택(장기 사원용주택)

 ④ 상속받는 주택으로서 상속일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것

   * 피상속인의 상속주택이 2개 이상인 경우 피상속인의 소유기간이 가장 긴 주택만 해당

 ⑤ 문화재보호법에 의한 문화재주택

 ⑥ 저당권 실행이나 채권을 변제받기 위하여 취득한 주택으로서 취득일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주택

 ⑦ 시장, 군수, 구청장의 인가를 받고 국세청에 사업자등록을 한 후 5년이상 가정보육시설로 사용하고,가정보육시설로 사용하지 아니하게된 날부터 6월이 경과하지 아니한 주택

 ⑧ 가격ㆍ면적등을 감안하여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소형주택

    ※ 소형주택의 범위

     ㆍ2003.12.31 이전에 취득한 것으로서

     ㆍ대지면적 36평이하이고, 주택의 연면적(공동주택은 전용면적) 18평이하이고

     ㆍ양도당시 기준시가가 4천만원 이하인 주택

 ⑨ 상기 ①~⑦외에 1주택만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주택

  

※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한 양도세 감면대상 주택

구분

대상주택

감면요건

감면율

장기
임대
주택
(§97)

ο 86.1.1~00.12.31 신축주택
ο 85.12.31이전 신축주택으로 입주
   사실없는 주택

   * 국민주택에 한정

ο 5호이상
   임대사업자가

ο 5년이상 임대후 양도

ο 매입임대
  ㆍ5년이상 임대시
     양도세 50%감면
  ㆍ10년이상 임대시
     양도세 100%감면

ο 건설임대   
  ㆍ5년이상 임대시
     

신축
임대
주택
(§97의2)

ο 99.8.20~01.12.31 건설
ο 99.8.20~01.12.31 분양
   * 국민주택에 한정

ο 2호이상
   임대사업자가

ο 5년이상 임대후 양도

ο 양도세 100% 감면

미분양
주택
(§98)

ο 95.10.31 현재 미분양주택
ο 98.2.28 현재 미분양주택
   * 국민주택에 한정

ο 97.12.31 또는
   98.12.31 이전
   분양취득하여

ο 5년이상 임대후 양도

ο 종소과세와
   양도세 20%
   과세중 선택적용

신축
주택
취득
(§99)

ο 98.5.22~99.6.30 자기건설
ο 98.5.22~99.6.30 분양취득
  (국민주택은 98.5.22~′99.12.31
  분양취득분)

  

-

ο 취득후 5년내 양도시
  -양도소득 전액면제

ο 취득후 5년이후 양도시
  -5년간발생 양도소득면제

신축
출처 : 부동산 양도소득세 세율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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