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세계 여러나라 비자 만드는법
미국에 입국하기 위해서는 유효한 비자가 필요합니다
미국 비자 신청자 나이가 만 16세 이상 만 55세 미만인 경우에는 미국 대사관에서 인터뷰를 보아야
미국 비자를 발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인터뷰 예약시 전화번호 : 060-700-2510)
1. 미국 비자 종류
B-1 비자 |
방문비자로 사업차 일시적으로 방문할 수 있는 비자 |
B-2 비자 |
친척이나 친구의 방문 또는 이와 비슷한 이유로 관광하기 위한 비자 |
A및G비자 |
외국 정부의 대표자 |
C비자 |
미국을 단지 경우하는경우만 필요한 비자 |
D비자 |
선원비자 |
E비자 |
주재원이나 투자자를 위한 비자 |
F비자 |
학구적 또는 언어교육 계획에 참여하는 학생비자 |
H비자 |
단기 취업자 및 연수생 |
I비자 |
기자 |
J비자 |
교환방문자 |
K비자 |
미국시민의 약혼자 |
L비자 |
지사 전근자 |
M비자 |
직업적 또는 기타 비학구적인 교육계획에 참여하는 학생 |
N비자 |
특정한 특별이민자의 부모 |
O비자 |
비범한 재능을 가진 단기 취업자 |
P비자 |
운동 선수 및 연예인 |
Q비자 |
문화 교환 방문자 |
R비자 |
종교관계자 |
2. 직장인이 비자를 신청하는 경우 |
자격 | 한 직장에서 2년 이상 근무, 연봉 2000만원 이상인자 |
서류 | 여권 (6개월 이상 유효) , 사진 1장 (5cm X 5cm 흰색배경의 정면사진) 주민등록등본 1통, 재직증명서 1통, 갑종근로소득세(최근12개월, 회사) 1통 소득금액증명원 1통(세무서), 통장원본(급여이체중인 통장 6개월치 이상), 의료보험증 사본, 명함 |
3 .사업자가 인터뷰를 신청하는 경우 |
자격 | 2년이상 운영, 수익 3000만원 이상 |
서류 | 여권 (6개월 이상 유효), 사진 1장 (5cm X 5cm 흰색배경의 정면사진) 주민등록등본 1통, 사업자 등록증명원(세무서) 1통, 소득금액증명원(세무서) 1통, 부가가치세 납부증명원(세무사사무실) 1통, 통장원본(지출/소득내역 6개월치 이상), 의료보험증 사본, 명함 |
4. 인터뷰 없이 비자를 신청하는 경우 |
대상 | - 만 55세이상 / 비자 연장 / 16세 미만의 어린이 / U.R.P의 경우는 인터뷰 없이 서류접수로 비자 발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 ||
구비서류 |
만 55세이상 |
○ 여권(6개월이상 유효) | |
비자연장 |
※ 만기일 1년 이내에만 신청 유효 합니다. | ||
16세미만 |
○ 부모님이 비자 소지시에는 서류 접수 가능 | ||
U.R.P (UNIVERSITY REFERRAL PROGRAM) 제도 | |||
URP 란 ? |
○ 대사관에서 추천하는 50여개의 종합대학과 대학원에 학생을 위한 추천 프로그램 | ||
준비서류 |
○ 여권 (6개월 이상 유효), 사진 1장 (5cm X 5cm 흰색배경의 정면사진) ※ 기타 자세한 문의는 해당 학교 학생처(과)로 문의 |
5. 인터뷰를 받는 경우(일반사항) |
조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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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비서류 |
1.본인 서류로 접수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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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보증인 서류로 제시할 경우 |
재직자인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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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인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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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 |
6. 인터뷰를 받는 경우(특이사항)허니문/유학/60세 이상/이기(연장) |
구분 |
허니문 신청시 |
F1/F2 비자 신청시 |
자격요건 |
혼인신고전의 예비부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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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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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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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이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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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60세이상 신청시 |
비자 이기(연장)시 |
자격요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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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의 비자기간이 만료되어 연장받을 때 [신청기간] 기간만료전6개월 ∼ 만료후 2년이내 |
구비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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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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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이사항 |
배우자가 60세미만이 경우 주민등록 첨부 |
단수비자인 경우 미국을 다녀온적이 없을 경우 연장이 안됨 |
7. 비자 서류 (번역 Form 제공) |
미국 비자 발급시 필요한 서류 양식들입니다. 1. 재직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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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주대사관 : 오전9:00-11:00, 오후2:00-3:30 |
1. 호주는 ETA전산비자 처리 됩니다
한국국적을 가지신 분이 3개월 이내의 여행 혹은 업무상 호주에 가시려는 분은 ETA라고 불리우는 전산비자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ETA는 전산비자이므로 여권에 도장이나 사증이 붙지 않습니다.
ETA전산비자는 여행사나 항공사에서 항공권 예매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여행사나 항공사를 통해 ETA전산비자를 신청하실 경우 정부 수수료는 없습니다.
[ ETA비자를 취득할수 있는 경우]
* 유효한 여권을 소지하시고,
* 방문 목적이 여행, 친지 방문 또는 회의나 컨퍼런스 참석일 경우,
* 호주에서 일을 하지 않으실 경우,
* 3개월 이상의 체류를 하지 않으실 경우,
* 건강상 문제가 없고, 범죄사실이 없으신 경우,
* ETA 시스템 회원사인 항공사로 여행하실 경우
(호주로 운항하는 대부분의 항공사가 포함됨)
호주 체류 기간 동안 4주 이상 교육 기관에서 공부를 할 경우에는 ETA전산비자가 해당되지 않으며, 단기체류방문비자를 신청하셔야 합니다.
대부분의 ETA신청은 여행사나 항공사에서 1분안에 취득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경우에는 전산비자발급이 안될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이용하시는 여행사나 항공사에서 비자 처리를 위해 호주대사관으로 연락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정 출국일 최소 5일 전에는 ETA전산비자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 기타 방문비자 (ETA에 해당되지 않는 분,호주에 3개월 이상 체류하시려는 분)
ETA에 해당되지 않으시거나 호주에 3개월 이상 체류를 원하시는 분은 방문비자를 대사관에 신청하셔야 합니다. 다음의 두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 단기 방문비자 : 3개월 이내의 관광, 친지 방문, 회의 또는 컨퍼런스 참석, 학생비자 소지자인 미성년 자녀 돌봄, 단기 학업 등의 이유로 방문시
- 장기 방문비자
구분 | 서류안내 |
단기방문비자 |
|
장기방문비자 | |
비고 | 모든 서류는 공증된 복사본이어야 합니다. 신청시 제출하신 모든 서류는 심사시 고려됩니다. 만일, 위조된 서류임이 발견되면, 비자는 거절됩니다. 어떠한 사정에 의하여 아래에 명시된 서류를 제출하실 수 없으면, 그에 해당하는 사유서를 제출하십시오. 신청시 대사관으로 직접 오시지 않으셔도 되며, |
▶ 다음의 국가들은 해당 서류를 준비하신 후 각국의 대사관(영사관)을 방문하시어 준비된 서류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
국가 |
문의전화 |
구비서류 |
소요기간 |
러시아 |
552-7094∼5 |
사진1매,신청서,초청장,여권사본 |
3일/1∼3주 |
카자흐스탄 |
548-1415 |
사진1매,신청서, |
10일 |
우즈베키스탄 |
574-6554 |
사진1매,신청서,초청장, |
문의전화: |
이집트 |
749-0787 |
사진1매,신청서, |
3일 |
케냐 |
2271-2127 |
사진2매,신청서 |
1∼2일 |
인도 |
798-4257 |
사진2매,신청서 |
1일 |
|
|||
사우디아라비아 |
739-0631 |
사진2매,신청서,초청장, |
2일 |
몽고 |
794-1350 |
사진1매,여권 |
3일 |
요르단 |
3580-5858 |
사진1매,여권,신청서 |
즉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