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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 세계 여러나라 비자 만드는법

jane gemma 2008. 7. 15. 17:11

 

미국에 입국하기 위해서는 유효한 비자가 필요합니다
미국 비자 신청자 나이가 만 16세 이상 만 55세 미만인 경우에는 미국 대사관에서 인터뷰를 보아야
미국 비자를 발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인터뷰 예약시 전화번호 : 060-700-2510)

1. 미국 비자 종류

B-1 비자

방문비자로 사업차 일시적으로 방문할 수 있는 비자

B-2 비자

친척이나 친구의 방문 또는 이와 비슷한 이유로 관광하기 위한 비자

A및G비자

외국 정부의 대표자

C비자

미국을 단지 경우하는경우만 필요한 비자

D비자

선원비자

E비자

주재원이나 투자자를 위한 비자

F비자

학구적 또는 언어교육 계획에 참여하는 학생비자

H비자

단기 취업자 및 연수생

I비자

기자

J비자

교환방문자

K비자

미국시민의 약혼자

L비자

지사 전근자

M비자

직업적 또는 기타 비학구적인 교육계획에 참여하는 학생

N비자

특정한 특별이민자의 부모

O비자

비범한 재능을 가진 단기 취업자

P비자

운동 선수 및 연예인

Q비자

문화 교환 방문자

R비자

종교관계자


2. 직장인이 비자를 신청하는 경우

자격 한 직장에서 2년 이상 근무, 연봉 2000만원 이상인자
서류 여권 (6개월 이상 유효) ,
사진 1장 (5cm X 5cm 흰색배경의 정면사진)
주민등록등본 1통, 재직증명서 1통, 갑종근로소득세(최근12개월, 회사) 1통
소득금액증명원 1통(세무서), 통장원본(급여이체중인 통장 6개월치 이상),
의료보험증 사본, 명함

3 .사업자가 인터뷰를 신청하는 경우

자격 2년이상 운영, 수익 3000만원 이상
서류 여권 (6개월 이상 유효),
사진 1장 (5cm X 5cm 흰색배경의 정면사진)
주민등록등본 1통, 사업자 등록증명원(세무서) 1통,
소득금액증명원(세무서) 1통, 부가가치세 납부증명원(세무사사무실) 1통,
통장원본(지출/소득내역 6개월치 이상),
의료보험증 사본, 명함

4. 인터뷰 없이 비자를 신청하는 경우

대상 - 만 55세이상 / 비자 연장 / 16세 미만의 어린이 / U.R.P의 경우는
인터뷰 없이 서류접수로 비자 발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구비서류

만 55세이상

○ 여권(6개월이상 유효)
○ 사진 1장(5cm X 5cm 흰색배경의 정면사진)
○ 주민등록등본 1통

비자연장

※ 만기일 1년 이내에만 신청 유효 합니다.
○ 구여권(비자有),
○ 신여권(6개월 이상 유효),
○ 사진1장(5cmX5cm 흰색배경 정면사진

16세미만

○ 부모님이 비자 소지시에는 서류 접수 가능
부모님의 재정서류(직장인/사업자 위의 서류와 동일), 부모님의 비자 복사본
재학증명서 1통, 생활기록부 및 성적증명서

○ 부모님의 비자가 없는 경우는 인터뷰 해야함
(부모님과 함께 인터뷰 신청)
부모님의 재정서류(직장인/사업자 위의 서류와 동일), 재학증명서 1통,
생활기록부 및 성적증명서

U.R.P (UNIVERSITY REFERRAL PROGRAM) 제도

URP 란 ?

○ 대사관에서 추천하는 50여개의 종합대학과 대학원에 학생을 위한 추천 프로그램
○ 한국의 4년제 대학교중 URP 추천비자 협의가 되어 있는 학교의 학생이 1년미만의 영어연수 또는 관광을 가려고 할 경우 학교의 추천서와 부모님의 제정보증서류를 제출하면 인터뷰 없이 비자가 발급된다.

준비서류

○ 여권 (6개월 이상 유효), 사진 1장 (5cm X 5cm 흰색배경의 정면사진)
○ 주민등록등본 1통, 부모님의 재정서류 (직장인/사업자 위의 서류와 동일)
○ U.R.P LETTER 1통, 재학증명서 1통, 성적증명서 1통

※ 기타 자세한 문의는 해당 학교 학생처(과)로 문의


5. 인터뷰를 받는 경우(일반사항)

조건

  1. TARP 또는 URP자격이 되지 않는 경우 본인 및 보증인 서류 첨부
    ※ 보증인이라 함은 호적등본상의 직계존속으로서 본인의 재산서류 만으로 부족할 경우의 대리인
  2. TARP로 접수하였으나 거절된 경우
  3. 특수한 이유로 미국을 방문하는 경우
    (해당 사유서 첨부)

준비서류

1.본인 서류로 접수시

  1. 재산세 납세증명원
  2. 부동산 등기부 등
  3. 은행통장 원본
  4. 자동차 검사증 사본
  5. 재정 보증서
  6. 기타 재정 서류
  7. 본인의 재직증명서/갑근세 또는 사업자등록증(사본)/부가세

2. 보증인 서류로 제시할 경우

재직자인 경우

  1. 재직증명서
  2. 갑근세

사업자인 경우

  1. 사업장 등록증 사본
  2.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증명원

[선택]
※ 본인의 신상의 이유로 서류를 제출하지 못할시 보증인을 내세울수 있다.
[본인과의 관계설정을 위해 등본 또는 호적등본 첨부]
※보증인이 수익이 적은 경우 재산에 관한 서류를 추가첨부
- 자동차 등록증 사본/통장원본/재산세/부동산 등기부 등본/경력증명서 등


6. 인터뷰를 받는 경우(특이사항)허니문/유학/60세 이상/이기(연장)

구분

허니문 신청시

F1/F2 비자 신청시

자격요건

혼인신고전의 예비부부

  1. 학구적*언어적 계획에 참여하는 학생비자
  2. 동반자가 있을시 I-20 동반자란에 이름등재가 되어있어야만 한다.

구비서류

  1. 여권(유효기간6개월이상)
  2. 사진1매
  3. TARP 또는 인뷰에 관련된 서류
  4. 청첩장
  1. 여권(유효기간6개월이상)
  2. 사진1매
  3. TARP 또는 인뷰에 관련된 서류 (가급적 본인서류 준비/보증인)
  4. 재학증명서 또는 졸업증명서,성적증명(영문)
  5. I-20(입학허가서)

비용

  1. 비자FEE:US$45
  2. 택배료:6,000원 (서울:6,000원/경기:8,000원/기타지역:10,000원)

특이사항

  1. 혼인신고전->
    개별서류 준비
  2. 혼인신고후->
    둘중 한사람의 서류로도 가능
  1. 무조건 인터뷰 대상
    (전화예약 생략)
  2. 서류준비가 완료되면 대사관 근무시간중 오전만을 이용 인터뷰 참여

구분

60세이상 신청시

비자 이기(연장)시

자격요건

  1. 만60세이상인자 와
  2. 상기인 배우자
기존의 비자기간이 만료되어 연장받을 때

[신청기간]
기간만료전6개월 ∼ 만료후 2년이내

구비서류

  1. 여권(유효기간6개월이상)
  2. 사진1매
  3. 택배용지
  1. 여권(유효기간6개월이상)
  2. 구여권(비자있는 여권)
  3. 사진1배
  4. 택배용지

비용

  1. 비자FEE:US$45
  2. 택배료:6,000원 (서울:6,000원/경기:8,000원/기타지역:10,000원)

특이사항

배우자가 60세미만이 경우 주민등록 첨부

단수비자인 경우 미국을 다녀온적이 없을 경우 연장이 안됨


7. 비자 서류 (번역 Form 제공)

미국 비자 발급시 필요한 서류 양식들입니다.

1. 재직증명서
2. 갑근세
3. 사업자 등록증
4.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증명원
5. 부동산 등기부 등본
6. 자동차 검사증 사본
7. 재정 보증서
8. 경력증명서
9. 호적등본
10. 등본
11. 지방세

 

 

 

 

호주대사관 : 오전9:00-11:00, 오후2:00-3:30

1. 호주는 ETA전산비자 처리 됩니다
한국국적을 가지신 분이 3개월 이내의 여행 혹은 업무상 호주에 가시려는 분은 ETA라고 불리우는 전산비자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ETA는 전산비자이므로 여권에 도장이나 사증이 붙지 않습니다.

ETA전산비자는 여행사나 항공사에서 항공권 예매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여행사나 항공사를 통해 ETA전산비자를 신청하실 경우 정부 수수료는 없습니다.

[ ETA비자를 취득할수 있는 경우]
* 유효한 여권을 소지하시고,
* 방문 목적이 여행, 친지 방문 또는 회의나 컨퍼런스 참석일 경우,
* 호주에서 일을 하지 않으실 경우,
* 3개월 이상의 체류를 하지 않으실 경우,
* 건강상 문제가 없고, 범죄사실이 없으신 경우,
* ETA 시스템 회원사인 항공사로 여행하실 경우
(호주로 운항하는 대부분의 항공사가 포함됨)


호주 체류 기간 동안 4주 이상 교육 기관에서 공부를 할 경우에는 ETA전산비자가 해당되지 않으며, 단기체류방문비자를 신청하셔야 합니다.

대부분의 ETA신청은 여행사나 항공사에서 1분안에 취득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경우에는 전산비자발급이 안될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이용하시는 여행사나 항공사에서 비자 처리를 위해 호주대사관으로 연락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정 출국일 최소 5일 전에는 ETA전산비자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 기타 방문비자 (ETA에 해당되지 않는 분,호주에 3개월 이상 체류하시려는 분)
ETA에 해당되지 않으시거나 호주에 3개월 이상 체류를 원하시는 분은 방문비자를 대사관에 신청하셔야 합니다. 다음의 두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1. 단기 방문비자 : 3개월 이내의 관광, 친지 방문, 회의 또는 컨퍼런스 참석, 학생비자 소지자인 미성년 자녀 돌봄, 단기 학업 등의 이유로 방문시
  2. 장기 방문비자

구분 서류안내
단기방문비자
  • 서명이 된 신청서 (48R, 업무차 방문일 경우에는 456 양식)
  • 비자 사증 칸이 1장 이상 남아있고 서명이 된 유효한 여권
  • 여권용 사진 한장
  • 신청비
  • 재정서류(잔액증명, 통장), 친척 혹은 친구로부터의 초청장
  • 호주를 방문하신 적이 있다면, 그 때의 비자상황에 대한 사유서
  • 휴직증명서/휴학증명서.  자영업자는 사업자 등록증과 사업활동에관한 증빙서류
  • 혼자 혹은 부모님 중 한 분과 여행하는18세 미만의 미성년자는 출생증명서 원본 혹은 공증된 복사본과 여행을 함께 하지 않는 부모님 중 한분의 동의서를제출하셔야 합니다. 
    부모님의 사인은  공증사무실에서 반드시 공증 받으셔야 합니다.  70세 이상의  신청자께서는 '여행 적합' 서약서 를 작성하시고 지정 의사의 사인을  받아 신청서, 여행자보험 증빙과 함께 대사관으로제출하셔야 합니다.
장기방문비자
  • 유효한 여권 (비자사증란이 최소 한장은 남아 있어야 함)
  • 신청서(48R)
  • 여권용 사진 한장
  • 신청비
  • 사유서
  • 재정서류
  • 지정병원에서 찍은 X-Ray (신청서 양식 160)
  • 70세 이상의 신청자는 지정의사가 사인한 여행적합 서약서를  신청서 및 여행보험증빙서류와함께 대사관으로 제출하셔야 합니다.
비고 모든 서류는 공증된 복사본이어야 합니다.
신청시 제출하신 모든 서류는 심사시 고려됩니다.
만일, 위조된 서류임이 발견되면, 비자는 거절됩니다.
어떠한 사정에 의하여 아래에 명시된 서류를 제출하실 수 없으면,
그에 해당하는 사유서를 제출하십시오.

신청시 대사관으로 직접 오시지 않으셔도 되며,
우편으로 신청서 및 구비서류를 대사관으로 보내시면 됩니다.
직접 오시는 경우에도 비자발급은 당일 처리는 되지 않습니다.

 

 

 

  

 

 

다음의 국가들은 해당 서류를 준비하신 후 각국의 대사관(영사관)을 방문하시어 준비된 서류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국가

문의전화

구비서류

소요기간

러시아

552-7094∼5

사진1매,신청서,초청장,여권사본

3일/1∼3주
(비자비에 따라 소요기간이 달라짐

카자흐스탄

548-1415

사진1매,신청서,
TLX No,여권원본

10일

우즈베키스탄

574-6554

사진1매,신청서,초청장,
여권원본(사본)

문의전화:
565-8551

이집트

749-0787

사진1매,신청서,
여권사본
(도착비자)

3일

케냐

2271-2127

사진2매,신청서
(도착비자)

1∼2일

인도

798-4257

사진2매,신청서

1일

 

사우디아라비아

739-0631

사진2매,신청서,초청장,
출장명령서,
상공회의소 가입증명서

2일

몽고

794-1350

사진1매,여권

3일

요르단

3580-5858

사진1매,여권,신청서
(도착 비자)

즉시

 

출처 : 세계 여러나라 비자 만드는법
글쓴이 : 스텔라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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