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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비게이션을 앞 유리창에 부착하고 다니시는 분들 많으시죠? 이제 조심하셔야 겠습니다.
제가 아는 지인이 딱지를 경찰한테 받았습니다.
네비게이션을 앞유리창에 부착 후 운행한것이 불법이라고 합니다.
이게 말이나 됩니까???
요즘 네이게이션을 앞 유리창에 붙이는 차량 집중 단속 기간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조심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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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3월부터 집중 단속 대상 목록표 입니다.
1. HID(출고시 장착되는 차량제외)
걸리면 최고 벌금 300만원이며,
단속 권한이 경찰에게 이제 교통안전 관리공단으로 넘어가면서 운행 중인 차량 및 골목 주정자 중인 차량을 사진촬영해서 과태료 부과합니다.(주의)
1. 네온등 설치 - 과태료 3만원 (번호판에 네온설치하신분 해당)
불법개조하신분들.................조심하세요!! 안전 운행들 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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